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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긴급복지 의료지원 -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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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최대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요청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www.129.og.kr)

 

 

 

지원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 됩니다.
  •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 시 재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1인 기준 1백55만8천원, 4인 기준 4백5만원)
  • (재산기준) 지역밸 재산 기준을 따릅니다.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자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 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퇴원 전 요청을 원칙으로 하니, 꼭 유의하세요.
    •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 됩니다.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 지원절차
    • ① 의료지원 요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문의)
    • ②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3일 이내)한 후 지원결정 통보(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
    • ③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 ④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
    • ·군·구청장이 의료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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