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복지정책

(4)
긴급복지 의료지원 -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최대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요청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www.129.og.kr) 지원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 됩니다.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 시 재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1인 기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실버론 - 이자율, 신청방법, 이용후기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 이시면,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2023년 3분기 기준 3.35% 입니다.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 이시면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1천만원 이내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천만원) 2023년 7월 1일부터의 이자율 입니다. 구분 `23.2분기 `23.3분기 증감 적용기간 이자율 3.48% 3.35% -0.13%p 2023.7..
복지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 최대 240 만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두르세요~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의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외의 경우도 있는데요,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사업 - 혜택 대상 신청방법 청년의 심리정서를 지원하고, 건강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바우처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소개 합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해당되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대상에 우선 순위가 있는데요, -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3순위 일반청년 ※ 서울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과 동시참여 불가(이용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만 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지원 유형 및 가격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의 10% 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90%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유형별 예시 A형 (월 60,000원) 54,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