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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심리정서를 지원하고, 건강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바우처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소개 합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해당되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대상에 우선 순위가 있는데요,
-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3순위 일반청년
※ 서울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과 동시참여 불가(이용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만 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지원 유형 및 가격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의 10% 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90%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유형별 예시 |
| A형 (월 60,000원) |
54,000원 | 6,000원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B형 (월 70,000원) |
63,000원 | 7,000원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 신청시 여건에 맞게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도 면제 됩니다.
지원 내용
기본 10회(주 1회, 3개월 간) 지원 됩니다.
필요에 따라 재판정 후 서비스 연장 가능 하며, 최대 12개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종류 | 서비스 내용 | 시간 | 횟수 |
| 사전 사후 검사 |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회당 90분 | 사전 사후 각 1회 |
| 상담 등 맟춤형 서비스 (1:1 원칙) |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회당 50분 | 주 1회 (총 8회) |
| 종결 상담 |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 | 1회 |
신청 방법
대상자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또는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상정)
신청 장소 및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직접방문 신청
신청기간 : 거주지 동주민센터 혹은 자치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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