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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사업 - 혜택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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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심리정서를 지원하고, 건강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바우처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소개 합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해당되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대상에 우선 순위가 있는데요,
-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3순위 일반청년
※ 서울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과 동시참여 불가(이용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만 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지원 유형 및 가격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의 10% 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90%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유형별 예시
A형
(월 60,000원)
54,000원 6,000원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B형
(월 70,000원)
63,000원 7,000원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신청시 여건에 맞게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도 면제 됩니다.

 

지원 내용

기본 10회(주 1회, 3개월 간) 지원 됩니다.
필요에 따라 재판정 후 서비스 연장 가능 하며, 최대 12개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종류 서비스 내용 시간 횟수
사전 사후 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분 사전 사후 각 1회
상담 등 맟춤형 서비스
(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주 1회
(총 8회)
종결 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신청 방법

대상자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또는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상정)

신청 장소 및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직접방문 신청

신청기간 : 거주지 동주민센터 혹은 자치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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