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 이시면,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2023년 3분기 기준 3.35% 입니다.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 이시면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1천만원 이내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천만원)
2023년 7월 1일부터의 이자율 입니다.
| 구분 | `23.2분기 | `23.3분기 | 증감 | 적용기간 |
| 이자율 | 3.48% | 3.35% | -0.13%p | 2023.7.1-9.30 |
| 연체이자율 | 6.69% | 6.70% | -0.26%p |
신청방법
수급자 본인이 직접 가까운 공단 지사나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다운로드
신청서 서식을 첨부 합니다.
이용 후기
" 딩동! 긴급생활자금이 입급되었습니다"
또 다시 돌아온 전세만기일. 2년 마다 오르는 전세금에 부담이 됩니다. 게대가 몇달 전 허리를 다쳐 경비일도 쉬었던 터라 생활비 조차 부족한 상황...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몇달 간 일도 쉬었고, 전세금도 큰 돈이라 구할 길이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때, 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려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돈을 빌릴 수 있다더군요. 그렇게 저는 전세금을 낮은 이자에 빌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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