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두르세요~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의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외의 경우도 있는데요,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의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 되니 유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회하고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기간
- 2022.8.22.(월) ~ 2023.8.21.(월)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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