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의료 지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긴급복지 의료지원 -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최대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요청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www.129.og.kr) 지원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 됩니다.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 시 재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1인 기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