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정보

청년도약계좌 자주 하는 질문 ( 가입절차, 소득, 가구원 확정과 동의 등)

반응형

Q: 가입신청 했는데 그 다음엔 뭘해야 하는 거죠?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가 필요 합니다.

각 단계에 맞춰 안내문자가 발송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진행 할 수 있어요.

  • 1단계 → 나이 개인 소득
  • 2단계 → 가구원 확정
  • 3단계 → 가우원 동의
  • 4단계 → 계좌개설

Q: 개인소득 미충족이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1. '23.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 됩니다.
  2.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초과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신청한 청년의 자세한 소득 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2년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도 소득만 있는 경우는, '24년도 7월 이후 신청할 수 있어요.

 

Q: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 있어요.

  1.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 됩니다.
  2. 성년 형제, 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 할 수 있어요.
  4. 가구원 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필요해요.

※가구원 확정 안내문자에 나열된 가구원의 사망, 실종, 수용, 가정폭력 등

▶가구원 최신화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은 가구원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Q: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 할 수 있나요?

  1.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휴대폰(모바일, PC) 또는 공동인증서(PC)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능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진행 할 수 있어요.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을 통해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면 동의 진행할 수 없어요)

▶동의 결과는 청년이 가구원 동의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어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