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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입신청 했는데 그 다음엔 뭘해야 하는 거죠?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가 필요 합니다.
각 단계에 맞춰 안내문자가 발송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진행 할 수 있어요.
- 1단계 → 나이 개인 소득
- 2단계 → 가구원 확정
- 3단계 → 가우원 동의
- 4단계 → 계좌개설
Q: 개인소득 미충족이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 '23.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 됩니다.
-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초과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신청한 청년의 자세한 소득 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2년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도 소득만 있는 경우는, '24년도 7월 이후 신청할 수 있어요.
Q: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 있어요.
-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 됩니다.
- 성년 형제, 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 할 수 있어요.
- 가구원 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필요해요.
※가구원 확정 안내문자에 나열된 가구원의 사망, 실종, 수용, 가정폭력 등
▶가구원 최신화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은 가구원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Q: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 할 수 있나요?
-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휴대폰(모바일, PC) 또는 공동인증서(PC)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능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진행 할 수 있어요.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을 통해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면 동의 진행할 수 없어요)
▶동의 결과는 청년이 가구원 동의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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