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는 기초연금액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얼마일까
궁금하실텐요,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액의 최대 수령액과 해당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감액 요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기초연금액
2023년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 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위 4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그러면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을 알아보겠습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국민연금 급여액 계산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구분 | '23년 1월 ~ '23년 12월 | 비고 |
| 기준연금액의 10% | 32,318원 | 최저연금액 |
| 기준연금액의 50% | 161,590원 | 최저연금액 |
| 기준연금액의 100% | 323,180원 | 최저연금액 |
| 기준연금액의 150% | 484,770원 | |
| 기준연금액의 200% | 646,360원 | |
| 기준연금액의 250% | 807,950원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감액
이번에는 기초연금액의 감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단,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기초연금액은 기준월 평균소득과 기초연금기준액, 적용비율에 따라 산정되며, 최대 금액은 상한액으로 제한됩니다. 노인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시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정확한 기초연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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